■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전면부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전면부가 충돌한 사고
2. 위 사고로 튕겨져나간 청구인 차량을 좌회전신호에 신호위반 직진하던 3차량이 다시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은 60%, 3차량의 과실책임은 50% 입니다. (40% 손해액×50%)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등에 직진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후 재차튕기며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중인 3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교통사고사실원상 청구인측이 1차량으로 판단됨
2. 3차량 공히 신호위반이나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등에 이미 교차로를 지나가고있었던 상황으로 선신호 선진입차량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