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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9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좌회전차와 대향 황색신호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17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전면부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전면부가 충돌한 사고
2. 위 사고로 튕겨져나간 청구인 차량을 좌회전신호에 신호위반 직진하던 3차량이 다시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은 60%, 3차량의 과실책임은 50% 입니다. (40% 손해액×50%)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등에 직진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후 재차튕기며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중인 3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교통사고사실원상 청구인측이 1차량으로 판단됨

2. 3차량 공히 신호위반이나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등에 이미 교차로를 지나가고있었던 상황으로 선신호 선진입차량임을 주장

결정이유
1. 교사원에 따른 사고요지는 - 청구인차량이 황색신호에 신호위반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예측선출발, 신호위반 좌회전 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튕겨져나간 청구인차량을 좌회전신호에 신호위반 직진하던 3.차량이 충격한 사고 2. 이 건들은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파손관련 구상청구임. 교사원상 3.차량과 재충돌한 것은 청구인차량임 ① 따라서 재충돌과 무관한 피청구인차량 관련 구상건은 가해자.피해자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참조하여 청구인 : 피청구인 비율을 60:40으로 정함. ② 재충돌한 청구인차량 관련 구상건은 우선 피청구인이 과실 40%를 자인 하고 있으므로 60:40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