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이 삼거리 좌회전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 우측,피청구인차량 좌측차량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측 차량은 삼거리 좌회전중(선진입/우측차량)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측 차량의 측면부가 접촉된 사고
2. 청구인측의 진입거리가 피청구인측 진입거리의 2배이상임을 현장출동시 확인.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삼거리 교차로 정상 좌회전중, 신호 불이행 상태로 직진하려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부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이 신호불이행 상태로 직진하려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정상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피해차량으로 과실 30% 주장
3. 청구인차량 운전자 신호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