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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8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4 10:03
사고장소
세자로367로 》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이 삼거리 좌회전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 우측,피청구인차량 좌측차량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측 차량은 삼거리 좌회전중(선진입/우측차량)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인측 차량의 측면부가 접촉된 사고

2. 청구인측의 진입거리가 피청구인측 진입거리의 2배이상임을 현장출동시 확인.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삼거리 교차로 정상 좌회전중, 신호 불이행 상태로 직진하려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부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이 신호불이행 상태로 직진하려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정상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피해차량으로 과실 30% 주장

3. 청구인차량 운전자 신호불이행

결정이유
삼거리 교차로 각 좌회전 차량 간 충격, 교차로 구조와 각 정차위치/충격부위 참작하되, 청구차량 신호불이행 좌회전 근거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