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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3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월중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04 13:30
사고장소
48번도로 》 경기 김포시 통진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2차선 직진 중,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추월 중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국도 2차선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중 사고

2. 현장 도로 사진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 2차선 도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은 같은 2차선 후행 차량으로 주행중 우측 포켓차선으로 이동후 청구인 차량 앞으로 추월중 사고

3. 피청구인 차량 우측 포켓차선으로 무리한 차선 변경후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

4. 청구인 차량이 선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로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합류구간 청구인차량은 이미 2차로로 진입 완료하여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당시 사고 장소는 차량 소통이 매우 많은 정체 구간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임.

2.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미 합류 완료하고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이었음.

3.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4. 차량 파손 사진상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명백함

5.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100% 일방과실 사고임을 주장

결정이유
합류구간 청구차 직진, 피청구차 합류 중 사고, 충돌 부위와 피청구차가 후행하다 추월하여 합류한 점, 충돌 부위 등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