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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1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0 00:00
사고장소
공단시장 앞 공단사거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대로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6시방향에서 9시방향으로 좌회전 중, 9시방향에 소로 좌회전 정차 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이 12시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청구인차량 뒷바퀴 뒤쪽으로 측면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대로에서 진행함.

2. 청구인차량 방향지시등 켜고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좌회전 진입함.

3. 청구인차량 진입하고나서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하면서 청구인차량 측면 뒷부분을접촉함.

4.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전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됨

5. 측면 추돌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좌회전 차량(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운행하던 중 위험을 느껴 정지한 상태로 확인 됨

2. 청구인차량은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다가 정지한 피청구인차량 앞 범퍼부위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동영상 및 현장사진상 청구차가 대로에서 지시등 켜고 좌회전중일때 좌측에서 대기중인 피청구차가 좌회전하면서 충돌한 점, 충돌부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