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 시도 중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정차, 정차된 청구인차량을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접촉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형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정차
2.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늦게 인지하여 피양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실 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도로 상황을 파악 하지도 않고 대우회전하여 대로로 나오던 청구인 차량과의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차량에 앞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며, 갑자기 다가오는 청구인 차량을 좌측으로 피향하였지만 다른 차량 때문에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접촉된 사고
2. 대우회전을 하면서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