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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9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06 00:00
사고장소
현대오일뱅크 앞 》 인천 부평구 일신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 시도 중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정차, 정차된 청구인차량을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접촉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형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정차

2.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늦게 인지하여 피양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실 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도로 상황을 파악 하지도 않고 대우회전하여 대로로 나오던 청구인 차량과의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차량에 앞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며, 갑자기 다가오는 청구인 차량을 좌측으로 피향하였지만 다른 차량 때문에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접촉된 사고

2. 대우회전을 하면서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던 점, 청구인차량 회전 각도상 대우회전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