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있는 교차로 편도 3차선도로 중 2차선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중 우측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면을 충격 한 사고 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
2. 피청구인 차량은 명확히 횡단보도 청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 하였음.
3. 피청구인이 우회전을 하려 했다 하더라도 명확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사항 이므로 청구인측 무과실, 피청구인 측 100% 과실이 합당 하다.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사고임.
▶ 답변사항
1.피청구인차량은 선행하던 교통신호기 공사차량 으로 인하여 우회전 하던 중 교차로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
2.청구인 차량은 경적 신호를 통한 사고 예방 조치 및 전방주시 태만에 해당하므로 과실도표 228도(한쪽방향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20% 피청구인과실 80% 사고로 판단함. 단, 피청구인차량 선진입 감안하여 청구인30% 피청구인70%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