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T교차로에서 청구안차량 6->9시 피청구인차량 3->6시 교행 중 접촉된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좌우 전방주시하고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임.
■ 피청구인측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우측차량으로 접촉부위 또한 적재함 뒷부분으로 선진입 상태임
2. 과실도표 234도 준용하여 삼거리인점 감안하고, 피청구인측 차량 선진입 감안하여 피청구인측 20% 청구인측 8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