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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7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4 00:00
사고장소
삼거리 교차로 》 경기 이천시 곤고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T교차로에서 청구안차량 6->9시 피청구인차량 3->6시 교행 중 접촉된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좌우 전방주시하고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임.

 

■  피청구인측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우측차량으로 접촉부위 또한 적재함 뒷부분으로 선진입 상태임

2. 과실도표 234도 준용하여 삼거리인점 감안하고, 피청구인측 차량 선진입 감안하여 피청구인측 20% 청구인측 80% 주장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6→9시 피청구인차량은 3→6시 방향으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정차 여부 및 정차 시점이 불명확한 점,피청구인차량 우측차인 점, 충격부위, 최종정차 사진 등 감안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