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양차량 정지선 맨 앞에서 1차로, 2차로 신호대기중,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 진로변경 중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편도 2차로도로에서 청구인 2차로, 피청구인 1차로에 정지선 맨 앞 신호대기 중, 신호가 바뀌자 주행 하였으며, 피청구인 교차로 진로변경 하면서 횡단보도 지나자 마자 급정차 함
2. 피청구인은 방향 지시등은 켰으나, 갑자기 정차 할 것을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급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함
3. 상기 주장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있는 도로상의 피청구인차량 1차로 직진하다 우측 신호주고 2차로 변경 중, 2차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1->2차로 우측 신호를 주고 정상 차로변경중 2차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도 양보하지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를 유발함
2. 양차량 신호받고 바로 출발한 상태로 속도는 서로 없는 상태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할 당시 청구인차량 충분히 감속하여 양보를 할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를 유발함
3. 충분히 사고를 피할수 있음에도 사고를 유발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70% 적용됨이 합당한것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