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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5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위반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4 00:00
사고장소
삼거리 교차로 》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T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일어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소로에서 대로 직진중, 대로에서 대로 우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간의 사고

2.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빠져 나간 상황이며 차량 충격부위나 손상 형태롤 볼때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일어난 사고

3. 노면표시에 일시정지 라인이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노면의 일시정지 라인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하려다 일어난 사고

4. 기본도표는 231도이나 노면이 일시정지 표시로 인해 232도 적용이 명시되어있는점을 감안하여 2:8에 선진입주장하여 1:9가 적정 과실이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삼거리 피청구인차량 대로에서 대로 우회전 중,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 중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대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중 사고발생함

2. 청구인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차량 임

3. 청구인차량 선진입 인정 근거 없음. 진행 거리 동일

4. T자형 삼거리 에서 발생한 사고임 본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 우선순위로 과실 30%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삼거리 청구차 소로에서 대로 직진, 피청구차 대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중 사고, 피청구차 진행방향에 일시정지 표시있는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