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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선행 자회전차와 추월차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2 00:00
사고장소
도로 》 인천 강화군 내가면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 1차선도로 선행 주행 중 정상 좌회전하다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추월하면서 접촉

-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로 일방과실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측 공터 진입을 위해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후행 추월 중 측면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 방향지시등 미이행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예측할수 없는 상황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