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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8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와 소로 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8 00:00
사고장소
봉일천리 》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정상직진 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2. 피청구인 차량 소로에서 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 중 사고임.

3. 따라서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이 완료된 시점에 서행으로 진입, 청구인차량은 전방을 주시하지않고 진입이 완료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

결정이유
삼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소로 좌회전 차량인 점, 동영상 확인결과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