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정상직진 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2. 피청구인 차량 소로에서 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 중 사고임.
3. 따라서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이 완료된 시점에 서행으로 진입, 청구인차량은 전방을 주시하지않고 진입이 완료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