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소로에서 교차로 선진입 직진 중 우측 대로에서 뒤늦게 교차로를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직진 주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뒤늦게 우측 대로에서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뒤측면을 접촉한 사고
2. 청구인측은 과실도표 206도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선진입 및 청구차량 후미부분 충격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 8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소로 직진, 피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 교차로내에서 동시적으로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사고장소 청구인측 도로는 중앙선없는 소로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측 도로는 중앙선이 표시된 대로에 해당
2.파손부위만으로는 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해당사고건은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시적으로 접촉했다고 봐야함
3.해당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이나 청구인차량의 블랙박스 확인시 30km의 속도보다 빠른속도로 주행하는것으로 생각됨.
4.따라서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선진입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해당사고는 대로,소로에서 동시적으로 직진중에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측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아니한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측의 80% , 피청구인측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