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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6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 직진차와 좌(우)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9 00:00
사고장소
북면사무소 부근 》 전남 화순군 북성면 길성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신호없는 삼거리로 청구인차량은 좌,우를 확인후 천천히 좌회전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도 없이 주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2. 피청구인차량 진행 방향을 보면 노면에는 일시정지선이 있고 좌측 노외에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도록 볼록거울이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과 충돌

4.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10m이상 진행 후 정지함

5.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40%가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왕복2차선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우측 소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대로로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2. 피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정상 진행중이였으며, 우측 소로에서 일시정지 하지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향불가한 사고

3. 청구인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차량은 사고현장에 설치된 볼록거울로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이라고 주장

결정이유
소로 좌회전 청구차량과 대로 직진 피청구차량간 사고로, 삼거리인 점, 충격부위가 피청구차량의 측면인 점에 비추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