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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4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대로·소로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10 00:00
사고장소
유통단지 》 서울|강서구|화곡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선진입후 주의를 살피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양측 길가에 주차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도로폭은 동일함. 즉 [동일폭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일시정지 무시하고 과속하여 사고 발생.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2배이상 빨리 진행하였고 또한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무시함

2. 동일폭교차로내 피청구인차량의 일시정지 무시및 무리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임

3. 과실도표207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기본80%에 중과실(과속)20%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적용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직진,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 중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명확한 대로에 해당함

2. 청구인 차량은 차량사이로 교차로 진입하면서 전혀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3. 피청구인 차량 앞도어 끝부터 접촉함

4. 206도 선진입대 후진입 적용하여  청구인 80 피청구인 20 기본과실에서 서행(일시정지)과실을 가산하여 청구인 90, 피청구인 10%로 과실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간의 사고인 점, 피청구인 차량의 통행 차로가 대로인 점, 선진입 여부는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및 양차량의 충돌 부위 등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