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대로 직진 중, 우에서 좌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피청구인 차량 소로 직진
2. 청구인차량 명확한 선진입, 뒷문짝 충격 당함
3. 청구인 차량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골목에서 나오는 상태
4.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충격한 사고
5. 청구인 차량 20% : 피청구인 차량 80% 과실비율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전에서 일시정지 후 천천히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사고지점이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통과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해야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여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