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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16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대로·소로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08 10:00
사고장소
현대자동차강릉동부대리점 앞 사거리 》 강원|강릉시|포남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선진입 직진 중, 우측 대로의 2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시정지 및 서행없이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도어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선진입 직진 중이며,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 직진중에 발생한 충돌사고

2. 청구인차량은 도로를 거의 선진입하여 횡단 완료한 상태이며, 맞은편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뒤도어부위를 충돌 당한 사고임이 명확

3.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차량에게 최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일시정지 없이 후진입하며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 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로 주행 중이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많은 상태에서 소로(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무리한 속도로 주행 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 당시에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속도 50킬로 보다 적은 4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

2. 청구인차량은 무리한 속도로 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약 15미터 정도 밀려서 정차함.

3.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한 것으로 인해 좌측 시야가 제한된 상황

4. 청구인측 과실 90%, 피청구인측 과실 10%를 주장

결정이유
신호등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간 충돌.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여, 대로상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점, 운전자가 대로 진행중인 차량을 못 보았다고 진술한 입증자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