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대로 우회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대로에서 우회전 중, 좌측 소로에서 과속으로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31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사거리에서 직진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입시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사고
2. 본사고의 충격시 차량의 위치와 접촉부위 등을 고려할때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이 명확한 사고임
3. 본사고장소는 차량 운행이 드문 지역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편도1차로) 와 소로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도로임
4. 따라서 과실인정기준표 229도 적용하고, 피청구인의 차량 선진입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 30%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