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전방신호보고 직진 중 우측에서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신호등있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로 신호위반 분쟁있어 경찰서 사고조사결과 신호위반 혐의없슴으로 결론.
2. 청구인차량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 중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러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
3. 청구인 차량 교차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 된 차량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 직진차량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정상신호 직진 중 좌측에서 신호위반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 하였음. 피청구인 진행 방향 cctv상 정상신호가 명확하게 확인됨
2. 청구인차량쪽 진행방향 cctv가 없어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여부가 확인 불가하여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못한것으로 생각함
3. 피청구인차량이 녹색신호일경우 청구인측은 적색신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신호 황색으로 신호변경후 3초후 적색으로 변경되므로 청구인측은 황색 또는 적색에 진입한것이 명학하다. 따라서 청구인측 100%과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