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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9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직진 차량과 녹색신호 직진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5-12-04 12:15
사고장소
78번지 》 경기|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전방신호보고 직진 중 우측에서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신호등있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로 신호위반 분쟁있어 경찰서 사고조사결과 신호위반 혐의없슴으로 결론.

2. 청구인차량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 중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러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

3. 청구인 차량 교차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 된 차량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 직진차량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정상신호 직진 중 좌측에서 신호위반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 하였음. 피청구인 진행 방향 cctv상 정상신호가 명확하게 확인됨

2. 청구인차량쪽 진행방향 cctv가 없어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여부가 확인 불가하여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못한것으로 생각함

3. 피청구인차량이 녹색신호일경우 청구인측은 적색신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신호 황색으로 신호변경후 3초후 적색으로 변경되므로 청구인측은 황색 또는 적색에 진입한것이 명학하다. 따라서 청구인측 100%과실이 타당하다.

결정이유
- 교사원에 의하면, 교차로 내 사고당시 신호는 청구차량쪽 차량정지신호, 피청구차량쪽 직진신호 - 청구차량이 불명의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상당거리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직진신호가 떨어지자 즉시 출발하다가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 피청구차량도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청구차량을 보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