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8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우측 좌회전차와 좌측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03 00:00
사고장소
열매마을 11단지 부근 》 대전 유성구 노은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회전 완료하여 교차로 빠져나오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과속하여 청구인 차량 뒤범퍼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주행하여 충돌한 사고임

2.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자형 교차로 내 피청구인차량 정상 직진 중, 청구인차량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직진 대 좌회전 사고

2. 과실도표 준용 220도 기본과실 4 대 6 사고이나 삼거리교차로로 10% 가산하여 3 대 7 기본과실

3. 단순 접촉부위만으로 선진입을 논할수 없다고 주장

4. 교차로 통행시 양차량 주의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도 일부과실을 인정한바 과실도표 준용 기본과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삼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 좌회전 대 피청구인차량 좌측 직진 중 사고 - 사고 후 정차위치(노면표시)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 제출된 입증자료(약도, 현장사진)만으로는 청구인차량의 선진입 및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을 각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