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회전 완료하여 교차로 빠져나오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과속하여 청구인 차량 뒤범퍼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주행하여 충돌한 사고임
2.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ㅏ 자형 교차로 내 피청구인차량 정상 직진 중, 청구인차량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직진 대 좌회전 사고
2. 과실도표 준용 220도 기본과실 4 대 6 사고이나 삼거리교차로로 10% 가산하여 3 대 7 기본과실
3. 단순 접촉부위만으로 선진입을 논할수 없다고 주장
4. 교차로 통행시 양차량 주의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도 일부과실을 인정한바 과실도표 준용 기본과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