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6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은 3시에서 9시방향으로 직진중,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일시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ㅜ자형 골목길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임.
2.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진입중,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좌측으로 붙어 진행하다가 정지한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도 부주의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3.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ㅓ' 자형 삼거리 피청구인 직진중, 청구인차량 우회전중 충격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ㅓ’ 자형도로 서행 직진주행 중, 청구인은 소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임.
2. 사고장소는 ㅓ 자형도로 피청구인은 직진 주행중 이었고, 청구인은 좌측만 신경쓰다가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3. 따라서 본 사고건은 차선 없는 골목길 삼거리 사고로 과실 인정도표 적용 하여 피청구인과실이 20% 로 제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