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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7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직진차와 직진차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03 11:15
사고장소
교대입구 부근 교차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정상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주위를 살피며 정상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및 운전부주의로 야기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전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정상신호에 직진 중, 반대편 차선 소로에서 대로로 비보호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 측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 소로에서 나와 대로를 가로 질러 소로로 들어가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 신호등 있는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임을 알 수 있음

2. 과실도표 228도 청구인측 과실 80프로에서 피청구인측 파손 부위가 측면 부위임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10% 주장

결정이유
- 교차로 내 사고 - 대로에서 신호보고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좌측 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 접촉부위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