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정상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주위를 살피며 정상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및 운전부주의로 야기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전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정상신호에 직진 중, 반대편 차선 소로에서 대로로 비보호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 측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 소로에서 나와 대로를 가로 질러 소로로 들어가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 신호등 있는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임을 알 수 있음
2. 과실도표 228도 청구인측 과실 80프로에서 피청구인측 파손 부위가 측면 부위임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1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