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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7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04 11:40
사고장소
묵현리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직진 중, 차선변경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1차선 직진 중 2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은 직진 중이 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2-1차선 차선변경 중임.

3. 피청구인은 본인이 차선변경은 인정하나 피해자라고  억지 주장

4.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한 피청구인측 과실 8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답변사항 참조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 조수석앞밤바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휀다 뒤밤바 부분

2. 사고지점은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하고있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완료후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

3. 상기내용을 근거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충격부위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