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5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직진차와 녹색화살표 좌회전차 사이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1-07 00:00
사고장소
부원교차로 》 경남|김해시|부원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 신호위반 확정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정상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신호위반으로 직진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 정상 주행중,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해 오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 차량 좌 앞부위를 청구인차량 좌 앞부위로 충격한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 정상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사고임

2.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되었기에 청구인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방 과실사고에 해당

3. 청구인차량 과실 100% 피청구인차량 과실 0% 를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입증자료 확인결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명백함. 다만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을 일부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