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 신호위반 확정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정상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신호위반으로 직진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 정상 주행중,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해 오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 차량 좌 앞부위를 청구인차량 좌 앞부위로 충격한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 정상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사고임
2.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되었기에 청구인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방 과실사고에 해당
3. 청구인차량 과실 100% 피청구인차량 과실 0% 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