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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5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좌측 좌회전차와 우측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0 00:00
사고장소
인수봉로 19길 33 》 서울 강북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직진 하여 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 못하고 무리하게 들어오다 청구인 차량의 측면부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 장소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임

2. 도로 사정상 청구인 차량 진행 차로는 주도로로 확인 됨

3. 또한 교차로를 이미 다빠져 나간 상태에서 충돌 부위도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로 확인 됨

4. 사고 장소 청구인 차량 진행은 오르막길을 올라오다가 사고발생한 상황으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서행 진행 하였음이 예상 됨

5. 상기 사항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차량 정상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을 전혀 인지 못하고 무리하게 들어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우측에서 경사진 도로를 올라와 과속으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고, 청구인차량은 경사진 도로를 과속으로 올라와 직진 중 이었음

2. 따라서,본 건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경사진 도로를 과속으로 올라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21도"에 청구인차량의 과속을 추가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 우측 오르막길 직진, 피청구차 좌회전, 충돌부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