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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3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좌회전차와 대향 황색신호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1-18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인천 서구 경서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양측 신호위반 사고로 양쪽 모두 벌점받음. 따라서, 양측 신호위반사고로 50:50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가 바뀌기전에 선출발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중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진입하다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선신호에 의해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후신호임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며 예측, 선출발하는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그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이상이라고 주장

결정이유
교사원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지만, 청구차량이 좌회전한 점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