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양측 신호위반 사고로 양쪽 모두 벌점받음. 따라서, 양측 신호위반사고로 50:50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가 바뀌기전에 선출발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중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진입하다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선신호에 의해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후신호임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며 예측, 선출발하는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그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이상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