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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0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와 소로 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3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남 거제시 수월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차량 대로(황색점멸등) 직진 중, 좌측소로(적색점멸등)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차량은 대로 직진(황색점멸등) 차량이며 피청구차량은 소로 좌회전(적색점멸등) 차량임

2. 사고영상에서는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진입 시 청구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진입함.

3. 따라서, 과실도표[222-1] 기본과실 2:8에서 신호우선 및 선진입 등으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사고장소 교차로 소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장소 적색, 황색 점멸등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는 주도로, 부도로 구분으로, 이미 대소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수정요소가 아님.

2. 블랙박스 영상에서 양차량 공히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며 발생한 사고

3. 과실비율인정기준표 222도를 적용하여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신호기 없는 교차로 내 대로 직진 청구차량과 소로 좌회전 피청구차량 간 충돌사고. - 동영상 확인 결과, 직진하는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끼어들기 위해 좌회전 시도한 점 및 충돌부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