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차량 대로(황색점멸등) 직진 중, 좌측소로(적색점멸등)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차량은 대로 직진(황색점멸등) 차량이며 피청구차량은 소로 좌회전(적색점멸등) 차량임
2. 사고영상에서는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진입 시 청구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진입함.
3. 따라서, 과실도표[222-1] 기본과실 2:8에서 신호우선 및 선진입 등으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사고장소 교차로 소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장소 적색, 황색 점멸등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는 주도로, 부도로 구분으로, 이미 대소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수정요소가 아님.
2. 블랙박스 영상에서 양차량 공히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며 발생한 사고
3. 과실비율인정기준표 222도를 적용하여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