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받고 직진 중 우회전하여 한번에 1차선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 정상 신호받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정상 차선진입 후 주행 중, 우회전하여 한번에 2차선으로 진입 시도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뒤범퍼,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
2.전체 편도 4차선 중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진입할 이유가 없으며, 정상 적인 우회전을 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임
3.따라서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가 타당 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 답변사항
1. 신호받고 직진하던 차량이라도 전방및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