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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9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4 12:55
사고장소
유성온천역인근 도로상 》 대전 유성구 봉명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받고 직진 중 우회전하여 한번에 1차선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 정상 신호받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정상 차선진입 후 주행 중, 우회전하여 한번에 2차선으로 진입 시도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뒤범퍼,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

2.전체 편도 4차선 중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진입할 이유가 없으며, 정상 적인 우회전을 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임

3.따라서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가 타당 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  답변사항

1. 신호받고 직진하던 차량이라도 전방및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하면서 여러 개의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