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피청구인차량 소로 좌회전 중 사고임.
2. 적용도표 222도 적용 20:80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삼거리에서 자차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사고
- 답변사항
1.동일폭교차로 피청구인차량 선진입하여 좌회전 진행중 청구인차량이 후진입 직진하다가 접촉한사고
2.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5:5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