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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9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와 소로 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24 00:00
사고장소
역동 사거리부근 》 경기 광주시 역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피청구인차량 소로 좌회전 중 사고임.

2. 적용도표 222도 적용 20:80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삼거리에서 자차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사고

-  답변사항

1.동일폭교차로 피청구인차량 선진입하여 좌회전 진행중 청구인차량이 후진입 직진하다가 접촉한사고

2.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5:5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정이유
- 직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 간의 사고로 보이는 점, - 사고 도로의 사진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의 진행 도로가 대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