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청구인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 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골목이면도로로 양쪽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실도표 220도 적용하여 기본과실 60:40주장합니다.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중앙선 넘어 소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휀다측면을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신호등없는 편도 1차로로 도로임
2. 피청구인차량 입증자료중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전 무리하게 중앙선넘어 소좌회전중 사고임 (교차로 이전에는 불법주차차량이 없는 상태로 양쪽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없음
3. 사고현장 최종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교차로 반대편도로 횡단보도위치임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20도 준용하면 청구인차량 수정요소가 필요한건으로 중앙선넘어 무리하게 좌회전한 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