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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7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미리 중앙 혹은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좌·우회전차와 후속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21 00:00
사고장소
공항칼국수앞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 우측공간으로 진행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사고현장 도로상태는 도로폭 고려시 차량1대만 운행이 가능함.

2. 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우회전대기중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중인사고

3.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닌 선행하는 2대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 진행.

4. 경찰서 질의결과 비정상적인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함.

5.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을 무시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행태

6.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으로 우회전중, 무리하게 비정상적으로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1차 우회전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도로 좌측 안전지대를 통해 대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간이 충분하여 우회전하기위해 진행 후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며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현장 도로는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2대의 차량이 진행 가능함.

2. 청구인 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이 아닌 대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안전지대를 통해 정차 후 우회전 함.

3. 피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상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진행이 아니며 정상적인 코스로 우회전 대기 중인점.

4. 본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 진행으로 볼수 없으며 대우회전을 하기위해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들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정차한 상태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며,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후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우회전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점 및 사고지점, 충격부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