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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5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3 21:03
사고장소
경주TG진입 약 1KM전 》 경북 경주시 율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 : 선행차량으로 직진 중 우측 빠지는길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 변경함.

2. 피청구인 차량 : 후행차량으로 4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함.

-  주장사항

1. 파손부위 : 청구차량의 조수석 뒤휀다, 범퍼 등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범퍼,코너판넬 등

2. 일반도로에서 청구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

3. 이와같은 사고는 선행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량과의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청구차량은 선행진로변경 차량으로 확인됨.

4. 또한 피청구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청구차량의 진로변경시 진로변경신호를 정상작동한 부분도 확인됨.

5.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을 50%로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4차로 정상 직진 주행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급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은 선행하여 진행중 3차로로 빠지다 4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해서 들어옴

2.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파손부위를 확인하였을 때 청구인측 차량이 선행 진행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급차선변경하여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파손부위로 선행차선변경과는 무관함

3. 방향지시등이란 차선 변경과 동시에 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후행하는 차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때 효력이 있는것임.

4. 3차로 4차로 직진 가능한 구간인데 굳이 우회전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4차로로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

결정이유
선행 주행 중 차선변경한 청구차량과 후행 피청구차량간 접촉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한 점, 청구차량은 진출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차선변경한 점 인정됨. 그러나 피청구차량 후행하다, 청구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