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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3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선행 직진차와 추월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4-07-12 00:00
사고장소
동원사거리 부근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 중 후행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추월중 정상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과실도표 250도 준용하여 청구인측 과실 무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선행사실 :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끼어드는 청구인차량을 가까스로 피양하면서 경적 경고를 보내고 진행하자 이에 불만이 있는 청구인차량은 풋브레이크를 놓은 상태로 정차를 계속하여(악의적으로 핸드브레이크 사용 제동 중)

2. 사고사실 :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하여 중앙선 넘어 추월하려하자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가속하고 추월을 방해하며 충돌한 청구인차량의 보복운전 중의 사고임.

-  답변사항

1.본 사고는 좌회전 진행 신호따라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무리한 대우회전 끼어들기하는 청구인차량에게 경적 등의 불만 표시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보복성 진행방해로 인하여 피양 추월하려하자 이에 추월방해와 진행방해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

2. 그러므로 본 사고의 적정 과실은 청구인 90% : 피청구인 10%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 복귀하며 충돌(사고동영상 참조). 피청구인 차량 중앙선 넘어 추월 및 차선복귀가 예상되는 진행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