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2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좌측 좌회전차와 우측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15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

-  주장사항

1.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

2. cctv영상 확인 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좌측에서 뒤늦게 좌회전 실시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 측면부를 접촉한 사고

3. cctv 영상 및 파손부위 감안 과실도표 221도에 청구인차량 선진입한 상황으로 피청구인 과실 90%(기본과실 30: 70) 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교차로내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피청구인 좌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결정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우측 직진 피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중함. - 동영상등 입증자료에 나타난 사고 경위 및 각 차량 접촉 부위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인은 선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