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
- 주장사항
1.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하며 발생한 사고
2. cctv영상 확인 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좌측에서 뒤늦게 좌회전 실시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 측면부를 접촉한 사고
3. cctv 영상 및 파손부위 감안 과실도표 221도에 청구인차량 선진입한 상황으로 피청구인 과실 90%(기본과실 30: 70) 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교차로내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피청구인 좌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