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 청구인 차량 직진 중, 급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급좌회전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하여 이미 진입을 완료하여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위 사고내용에 따라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