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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2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좌측 좌회전차와 우측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5-04-14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 청구인 차량 직진 중, 급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급좌회전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하여 이미 진입을 완료하여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위 사고내용에 따라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 간의 사고인 점,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임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 고려하 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