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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1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직진 차량 대 대향 녹색진입 황색 좌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9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있는 교차로 사고로 피청구인측 차량 신호위반 사고

-  주장사항

1. 신호있는 교차로 사고이며 청구인측 차량은 녹색 신호에 먼저 교차로 진입하여 서행 좌회전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정면 충돌한 사고

2. 피청구인측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90% 과실, 청구인측 10% 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녹색 신호등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중 맞은편 차선에서 황색 점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녹색 정상 신호에서 직진중, 청구인 차량은 황색 점멸등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거치가 되어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사고 발생

2. 과실도표 214도표 준용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

결정이유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내 좌회전 대 직진차량 간 충격사고, 입증자료상 교차로 각 비보호좌회전 표시/전방신호와 각 진행내용(교차로 진입시점과 진행경위), 양 차량 충격부위 참작함 - 재심의 : 소심의 결정을 변경할 사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