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ㅜ" 자형 삼거리로 청구차량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청구차량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청구차량 교차로에서 기좌회전중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대로, 소로 구분이 가능한 도로임 - 청구 차량 중앙선있는 편도 1차로도로, 피청구차량 도로 중앙선없는 2차로로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순위임
2. 청구 차량은 기좌회전 차량 - "ㅜ" 자형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좌회전 차량은 좌측 코너 부분이, 직진 하는 차량은 우측 코너 부분이 손상되어야 함.
3. 이 사고는 파손부분으로 볼때 청구차량이 이미 회전을 마친 상태에서 직진으로 돌아서서 우측 범퍼가 손상된 것으로, 청구 차량은 이미 기좌회전하여 진입후 피청구 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판단됨.
4. 따라서, 피청구 과실 100%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ㅏ"자형 동일폭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운행중,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의 앞번호판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부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며, 주도로이다보니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아 인도를 새롭게 만들면서 중앙선 위치가 변경되면서 지워짐.(입증자료 사진상에도 중앙선 지워진 표시 확인이 됨)
2. 도로폭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소로형태의 교차로가 아닌 동일폭 교차로이고,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주도로임.
3. 과실도표 220 동일폭 교차로 직진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 차량간의 사고시 피청구인 차량 40%를 기준으로, 과실도표 240 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차측에 10% 가산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 30%가 타당하다고 주장
4.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대소로 교차로일 경우라도 과실도표 223 의 5:5에서 좌회전을 한 청구인차량에 10% 가산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40%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