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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7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신호 직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9 11:50
사고장소
글로벌 대학 부근 교차로 》 인천|연수구|송도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황색 점멸신호 직진중이고 피청구인차량 적색 점멸신호 직진중 사고임. 즉, 쌍방 점멸 신호 직진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쌍방 점멸 신호 직진중으로  청구인차량은 황색점멸 신호 직진중 이었고 , 피청구인차량은 적색 점멸신호 직진중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7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  답변사항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진행한 점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