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황색 점멸신호 직진중이고 피청구인차량 적색 점멸신호 직진중 사고임. 즉, 쌍방 점멸 신호 직진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쌍방 점멸 신호 직진중으로 청구인차량은 황색점멸 신호 직진중 이었고 , 피청구인차량은 적색 점멸신호 직진중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70%를 주장■ 피청구인측
- 답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