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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6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30 23:25
사고장소
가양역10번출구 》 서울 강서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신호받고 직진 중에 소로에서 대우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에서 직진주행 중인 차량임

2. 피청구인 차량은 대우회전 중에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3. 이에 피청구인 과실 9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블랙박스 전 , 후방 영상 확인시 피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차량과 사고 발생전에도 청구인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후 우회전함.

2. 청구인차량은 총 5차선 중 2차선에서 직진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교차로 통과중 차선변경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부분을 충돌함.

3.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선으로 주행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당연히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직진하는 것을 예상하고 우회전을 하였음.

4. 양측차량 충돌지점은 횡단보도 지난지점으로 우회전 완료후에 충돌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 간의 사고인 점, - 청구인 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