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서행하여 직진중, 회전시에 좌우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
2.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 8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 6시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다 정차하였는데, 3시에서 9시방향으로 직진한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6시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 시도 중 우측에 주차한 차량이 있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것을 인지하고 정차 하였으나, 3시에서 9시방향으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2.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한 차량으로 청구인 차량 과실이 100% 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