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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5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15 00:00
사고장소
이면도로 교차로 》 인천 남구 주안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서행하여 직진중, 회전시에 좌우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

2.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 8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 6시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다 정차하였는데, 3시에서 9시방향으로 직진한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6시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 시도 중 우측에 주차한 차량이 있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것을 인지하고 정차 하였으나, 3시에서 9시방향으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2.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한 차량으로 청구인 차량 과실이 100% 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하던 중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