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삼거리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승객을 태우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 영상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함.
2.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서행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바로 우회전하여 청구인 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함.
3. 따라서 동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측 100% 과실 사고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사고영상을 보면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2. 양차모두 직진과 우회전을 감지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