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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1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한쪽에 일방통행표지가 있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4 00:00
사고장소
주차장안 》 인천|중구|인천공항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출구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역주행하여 진입 중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내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출구로 진입중 우측 에서 오는차량 예의 주시히였으나, 좌측에서(일방통행 역주행) 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2. 과실 인정기준도표 208도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 20%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과 소로 후진입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주차장임.

2. 피청구인 도로는 대로이며 선진입 하였고, 청구인 도로는 소로이며 후진입 하였음

3. 과실도표 206도 적용하여 청구인 과실 80%를 주장

결정이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의 주차장 통로 역주행 확인되므로 과실 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