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출구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역주행하여 진입 중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내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출구로 진입중 우측 에서 오는차량 예의 주시히였으나, 좌측에서(일방통행 역주행) 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2. 과실 인정기준도표 208도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 20%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과 소로 후진입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주차장임.
2. 피청구인 도로는 대로이며 선진입 하였고, 청구인 도로는 소로이며 후진입 하였음
3. 과실도표 206도 적용하여 청구인 과실 80%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