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6 - 12시방향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3 - 12시 방향 우회전중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선진입
2. 피청구인 차량 제동없이 진행 (안전불이행 및 다른행동으로 부주의 주장)
3. 피청구인 과속
4. 사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 무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내 단지 사거리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블랙박스 미디어 등록. 교차로 사거리 우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2. 229도 준용 피청구인측 6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