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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0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1-01 01:15
사고장소
신동아 아파트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신동아 아파트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6 - 12시방향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3 - 12시 방향 우회전중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선진입

2. 피청구인 차량 제동없이 진행 (안전불이행 및 다른행동으로 부주의 주장)

3. 피청구인 과속

4. 사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 무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내 단지 사거리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블랙박스 미디어 등록. 교차로 사거리 우회전 중 직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2. 229도 준용 피청구인측 60% 주장

결정이유
주차장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차량 간 충격, 피청구차량 전방 영상 상 교차로 각 진입내용과 양 차량 충격부위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