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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9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14 00:00
사고장소
오즈의 마법사 유치원 앞 》 경기 화성시 반송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직진 중에, 소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서행으로 직진 중

2. 피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우회전

3. 청구인차량이 이미 교차로 상당 부분을 통과하여 직진중에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측면충돌한 사고

4. 피청구인측  과실 10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면서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다 발생된 사고

2. 현장사진에 따르면 주차된차량을 지나도 제차선으로 진입하지않고 중침한 상태로 주행하다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3.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부위를 충격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꺽여진 상태로 정지된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함을 알수있음

4. 따라서 정상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발생하지않으며, 중침하여 무리한 주행을 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신호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 T자형 교차로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함. 청구차량의 중앙선침범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