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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8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도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녹색화살표:적색)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1 00:00
사고장소
강북삼성병원 앞 》 서울 중구 정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정동 사거리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중 차량정체현상으로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사고
 

-  주장사항

1.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 상태이나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아니고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임

2. 정체현상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이지만 기 선진입한차량을 보고도 충돌 한 사고로 피청구인과실 10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신호대기 후 차량전방신호에 따라 직진중, 정체된 차량들사이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영상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신호가 적색에 신호대기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중 좌측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나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상황임을 확인 할수 있음

2. 피청구인차량은 차량전방 진행신호에 직진하는상황에서 좌측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전혀예상할수도 없는 사고인바, 청구인차량의 일방적과실사고임

3.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사고이며, 좌측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신호위반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에 대해서 시야를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사고임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을 주장

결정이유
비보호 좌회전 주장의 증거가 없고, 피청구차량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할 때 청구차량이 정체차량들 뒷편, 즉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튀어나와 접촉하므로 일방과실이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