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없는 교차로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대기후 좌,우를 살피고 주행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않고 주행한점으로 보아 안전운전을 하지않았다고 판단됨
2. 이에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2차로 중(대로) 피청구인 1차로 직진중, 이면도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
- 답변사항
1. 서로 인사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경찰서 정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 피해차량 결정
2. 청구인차량은 해당 보험사에 가해자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재방문하고, 이에 조사관이 청구인차량 가해차량이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차량 보험사 직원에게는 억울하다고 하여 분쟁발생
3. 결국 청구인차량은 경찰서에서 가해차량이이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해당 보험사에게는 억울하다고 함
4. 과실비율 인정기준 222도 준용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