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황색 신호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은 적색 신호 직진중에 사고발생 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직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적색신호에 출발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2. 기본 과실도표상 청구인의 과실은 30% 해당되나, 청구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차량 파손상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측에 중과실 수정요소 적용하여 청구인 과실은 10% 피청구인과실 90%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쌍방 신호위반 사고임.
- 답변사항
쌍방신호위반 사고건으로 과실은 50%가 적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