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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3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신호 직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17 00:00
사고장소
용지리 》 전북|익산시|함열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황색 신호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은 적색 신호 직진중에 사고발생 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직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적색신호에 출발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2. 기본 과실도표상 청구인의 과실은 30% 해당되나,  청구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차량 파손상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측에 중과실 수정요소 적용하여 청구인 과실은 10% 피청구인과실 90%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쌍방 신호위반 사고임.

-  답변사항

쌍방신호위반 사고건으로 과실은 50%가 적정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중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 파손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