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대로 직진 중 우측 소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피향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제동없이 진행하여 청구인차량 측면을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현저하게 좁은곳에서 나오면서 서행 및 일시정지를 이행하지않고 우회전 진입함.
2. 청구인차량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피향 및 제동을 하면서 사고를 회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상황임
3. 이에 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 발생함.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시 차량 절반 이상이 우회전을 한 상태임.
2. 청구인 차량은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었음.
3.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마무리 단계였기에 우측에 공간이 없어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진입함.
4. 좌측으로 진입한것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였으나 무리한 진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