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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1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한쪽에 일방통행표지가 있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04 00:00
사고장소
지하주차장내 》 대전|중구|선화동 선호아파트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은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출구쪽 방향에서 역주행으로 직진 중 충돌한 사고

2.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버,휀다, 라이트 파손되고,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범버, 휀다 파손됨

-  주장사항

1. 입구와 출구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출구쪽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한 사실은 일방통행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실도표 208도에 의거 기본과실 청구인20%: 피청구인80%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지하주차장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중이었음

2. 피청구인측차량은 진행방향이 출구쪽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 먼저 집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상황임

3. 과실도표 229도 준용하여 직진 대 우회전사고로 피청구인차량 40%과실에서 출구쪽으로 진입한 점을 10% 가산하여 피청구인 50%, 청구인 50%이 적절한 과실비율이라고 주장

결정이유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차 우회전, 피청구차 역방향으로 좌측 출구쪽 방향에서 직진 중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