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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198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녹색신호 직진차량과 적색신호 직진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7 00:00
사고장소
신봉동 부근 교차로 》 충북|청주시 흥덕구|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최초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후에 이를 번복하여 우회전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최초에 진술한 피청구인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맞으므로 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에 신호받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우회전 중에 신호받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과실 도표 228도(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이유
교차로 내 청구차 직진신호시 직진, 다른 차량들은 정지중인데 피청구차만 신호위반 직진한 점, 청구차 진입한 후에 피청구차 진입한 점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