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최초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후에 이를 번복하여 우회전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최초에 진술한 피청구인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맞으므로 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에 신호받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우회전 중에 신호받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과실 도표 228도(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