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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40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차이동 급후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0-01-31 15:0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다가 급 후진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며, 이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할거라는 예상을 못하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알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 이때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본 건 피청구인차량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이동하기위해 후진하다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사고장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주차구역이 함께 있는 장소임.

 

통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서는 비록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차량이기는 하나 청구인차량 또한 사고장소 특성상 주시의무를 태만이 하면 안되는 곳임. 피청구인차량은 과실도표 244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75% 청구인측 25%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우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가 이때 우회전하면서 청구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 차량이 급후진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