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다가 급 후진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며, 이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할거라는 예상을 못하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알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 이때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본 건 피청구인차량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이동하기위해 후진하다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사고장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주차구역이 함께 있는 장소임.
통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서는 비록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차량이기는 하나 청구인차량 또한 사고장소 특성상 주시의무를 태만이 하면 안되는 곳임. 피청구인차량은 과실도표 244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75% 청구인측 25% 주장함.